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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임대사업-수익성·사례·유의점] 연 순수익 3000만원 ‘거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3 06:36

수정 2014.11.07 13:07


도심에서 임대수익형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인기라면 전원에선 수익형 상품으로 민박(펜션임대)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아직도 민박에 대해 시골집을 개조한 공동 취사실, 공동 세면실, 공동 화장실 등의 우중충한 분위기를 연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새로 생기는 민박집들은 목조주택이나 통나무집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외관에 침대, 에어컨, 벽난로 등의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방마다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 프라이버시도 보장된다. 시골 아주머니가 손님을 받던 예전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벤트를 겸한 최고의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예약 등 운영도 첨단이다.

이름도 민박이 아닌 ‘펜션’으로 불려지고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러한 민박집들이 수익형 전원주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이다. 펜션이 크게 늘고 있는 강원도 횡성이나 평창, 제주도 일대에는 여름 휴가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임대가 가능해 투자수익률이 연간 15∼20%대에 이르고 있다.

◇ 펜션 임대업 사례=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산 남서측의 상원사 입구에서 펜션임대업을 하는 화가 이형호씨(38)는 연간 순수익이 3000만원 정도에 이른다. 이씨는 건평 60평 규모의 주택에, 2층은 주거로 활용하고 1층을 임대하고 있다. 1층에는 방 4개와 욕실 2개, 부엌 2개, 거실 등을 배치했다. 방마다 5∼1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는다. 여름철 두달동안은 예약이 밀리며 봄?^가을엔 등산객들이 몰려들어 주말에는 꽉찬다. 일년중 120일 이상 임대가 이뤄진다. 부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는 들지 않는다.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총 2억3000만원. 연간 15%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민박과 펜션의 차이점=유럽에서 은퇴한 부자들이 연금(펜션)으로 생활하면서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묵는 곳을 펜션(Pension)이라고 했다.

주로 유명 관광지안에 있으며 5∼10실 미만의 소규모 별장과 같이 아늑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국내에서 펜션의 의미는 유럽형 고급 민박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펜션이란 말이 국내에 공개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해 1월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 펜션을 허가하면서부터다. 제주도 펜션의 특징은 10실 이하 객실과 동물사육장·목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자연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해준다. 특히 콘도처럼 1실당 2∼20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계좌당 분양가는 15평 기준 310만원 정도다.

최근들어 펜션이란 이름으로 고급민박집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분양이 가능한 제주도 펜션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현행법상으로도 잘못된 이름이다.

◇민박을 할 수 있는 자격=애초 민박은 기존 농어촌주택을 이용해 여행객들의 편의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농어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거용 주택을 짓고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한 마을에서 5가구 이상 모여 민박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에 한해 총사업비의 70% 이내, 마을당 3억원 이내, 농가당 1500만원 이내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신규주택의 신축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펜션의 건축 유형=최근 짓는 민박집은 우선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 등으로 다양하다. 신고로만 지을 수 있는 최대 평수인 60평이 일반적이고 단독으로 짓는 경우와 본채와 별채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점은 주인이 함께 살 집을 짓는다는 점이다. 거의가 주인이 직접 살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단독일 경우에는 아래층은 민박으로 하고 위층은 주인의 살림집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60평 규모에는 민박 방의 갯수가 5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 살림집은 15∼20평 정도의 규모로 한다. 또 본채는 주인의 살림집으로 하고, 별채를 민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민박에는 식당이나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