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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 주요업종 권리금 분석] 음식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3 06:37

수정 2014.11.07 13:07


지난해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이경수씨(55·가명)는 올해 초 3억원의 자본을 들여 서울 연희동 주택가에 갈비집을 차렸다. 보증금과 시설비를 포함한 권리금이 각각 1억5000만원,월세 120만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이씨는 개업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하루 40만원 안팎의 부진한 매상으로 고전하면서 최근에는 전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씨의 실패원인은 개업 당시 친지의 소개로 고용한 주방장을 비롯해 그동안 주방장만 세번이나 바뀌면서 개업초기 음식맛 관리를 소홀히 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이 점포는 좋은 상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권리금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권리금 투자액 낮춰야=경험없이 처음 외식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상권이 잘 형성된 곳에서 매물로 나온 점포를 적정한 권리금을 주고 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다음 낡은 시설물을 뜯어내고 인테리어 등을 새롭게 교체한다. 새 주인은 점포를 나중에 되팔 때 새로 들인 시설투자비 만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외식업 창업의 실패는 대부분 상권과 권리금에 대한 지나친 과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지나치게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게 되면 개업 후 기대한 만큼의 원금회수가 불가능해져 자금수요에 허덕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정작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음식재료와 맛에는 신경을 못쓰고 이 결과 매상은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시설에 대한 지나친 투자도 마찬가지다. 음식점의 시설은 점포를 넘길 때 투자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

◇권리금 현황=음식점의 권리금은 중심상권과 대학가 상권이 높고 주거지역 근린상권이 낮은 편이다. 서울 강남역 상권에서는 이면도로 일급지 1층의 권리금이 4억5000만원선이며 신촌번화가의 1층은 3억50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혜화동 대학로의 경우 1층은 2억9000만원,서울교대 앞은 2억원,건대 앞은 1억30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그밖에 주거지역 근린상권은 사당·방배동 1층 점포가 1억3000만원선,대치·도곡동 1억원,목동이 9500만원선의 평균적인 권리금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이 경영 노하우와 메뉴,음식 맛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권리금이 낮거나 아예 없는 점포가 유리할 수 있다. 외식업은 맛과 경영노하우가 장소에 따른 매출액 차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 성공신화가 외식업종에 유난히 많은 것도 이런 업종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대박’을 꿈꾸기보다 크게 실패하지 않으면서 경험을 쌓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박용상 한탑부동산컨설팅 사장은 “음식점의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보다는 그 집의 음식맛에 의해 결정되므로 초보자일수록 권리금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점포가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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