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소리바다’ 기소 이후의 문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3 06:37

수정 2014.11.07 13:07


컴퓨터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로 기소한 것은 기존 법률로 온 라인 사이트,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인터넷 문화 관행을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소리바다’에 적용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전송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음악 파일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위법 방조라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그러나 파일과 정보제공자(IP)주소를 배포하면서 영업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미국 냅스터와는 달리 단순 중개만 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만약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색 전문 대형 포털사이트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는 ‘소리바다’측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아무리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적권을 침해한 ‘소리바다’ 가입자 네티즌 450만명은 그냥둔채 ‘중개만 한’ 운영자를 종범격인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지만 사이트 폐쇄 판결이 날 결 경우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과 국내 MP3 플레이어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이는 정보기술(IT)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저작권 보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전자 상거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각국은 과세문제를 비롯하여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또 국내 인터넷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기존 서점)의 반발로 가격 설정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도적 진통’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각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 문화의 특성을 간과한 채 오프라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프 라인, 온 라인 양쪽의 수요를 동시에 공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행과 법질서 창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리바다’의 기소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촉구하는 하나의 시대적 신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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