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북파공작원 ‘국가유공’보상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9 06:38

수정 2014.11.07 13:02


대북첩보활동을 위해 북한에 파견된 북파공작원중 사망자 유가족은 내년부터 일시보상금 1억여원과 매달 연금 67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됐다고 민주당 김성호 의원이 19일 밝혔다.

김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북파공작원 사망자 유족과 상이자 등에게 내년부터 매달 67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45억원을 책정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사망자 1인당 유가족에게 1억여원씩, 상이자에 대해서는 상이등급에 따라 1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키로 하고 ▲북한에서 체포된 공작원과 행방불명된 공작원에 대해서도 사망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로 하는 한편 ▲비상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일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900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북파공작원 사망자와 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사망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된다.


지난 53년 한국전 휴전이후 72년 7월 남북공동성명때까지 북파된 공작원은 모두7726명으로, 이중 사망자가 300명, 부상자 203명, 북한에서 체포된 사람이 130명, 행방불명자 4849명, 기타 2244명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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