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평화銀 우리사주 원금보장 파문

함종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2 06:39

수정 2014.11.07 13:00


평화은행이 김경우 전 행장 재임당시 약속한 편법 ‘우리사주 원금보장’과 관련,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평화은행은 지난해 11월 퇴사한 명예퇴직자들에게까지 ‘우리사주 원금보전액’을 편법으로 지급했고 이같은 사실이 지난 6월 감독당국의 특별검사에서 적발돼 현재 사후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명퇴한 200여명의 전 행원들은 이전 퇴직자들처럼 우리사주 투자액의 원금을 보전해 달라며 현재 은행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파문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구조조정을 한창 진행중인 평화은행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감독당국과 평화은행 명퇴자들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 98년부터 3차례에 걸쳐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자행원들의 청약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퇴직시 투자원금인 액면가(5000원)를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했다. 평화은행은 유상증자당시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었고, 청약당시 주가가 액면가에 훨씬 못미쳤기 때문에 이같은 ‘편법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평화은행은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까지 명예퇴직자들에게 ‘편법 계정처리’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줬던 것으로 감독기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평화은행 행원들이 갖고 있는 우리사주 물량은 지점장급 6000주(액면가 기준 3000만원상당)부터 일반행원급 1400주(700만원 상당)까지다.

지난해 11월 명퇴자 74명을 기준으로 당시 1000원 미만이던 평화은행 주가를 감안할 때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편법자금을 지급한 셈이며, 이전 명퇴자들까지 고려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진다.
또 평화은행 노조는 현재 지난 7월 명퇴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소송비용을 걷고 있다. 퇴직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김경우 전 행장시절의 ‘약속’에 따라 원금을 보전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한편 평화은행 노동조합의 배효영 실장은 “현재로선 소송과 관련, 노조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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