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현대투신 매각]이우철 금감위국장 일문일답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3 06:40

수정 2014.11.07 12:58


이우철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현대투신증권 외자유치 협상결과 발표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현대투신증권 자본금 감액(감자)문제 등 남은 문제를 신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MOU)는 성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이번에 체결된 MOU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계약 체결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위약금 조항은 없으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부출자금 9000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공적자금 등 재원조달 방법은 향후 협의할 사항이다. 또 지난 2월 현대측이 현물출자 했다.
이 부분은 매각해 정부가 회수할 것이다.

―감자여부는.

▲감자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심의하겠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으며 소액주주에 대한 부분 감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지분매각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양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3년간 지분매각이 제한되며 3년 후에도 현대그룹 및 전·현직 현대그룹 관계자에게 지분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추가부실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와 AIG측은 서울보증채와 리스채 등을 정부측이 먼저 매입,CBO풀에 넣고 추후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할 것이다.

―현대증권과 현대투신증권의 계열분리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측이 의결권을 포기한 만큼 현대증권은 현대그룹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대증권은 현투증권의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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