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농해수위 ‘농협구조개선법’ 의결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4 06:40

수정 2014.11.07 12:57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운용,보험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농협구조개선법안’을 의결했다.

농협구조개선법안은 일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고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관리위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국회농해수위원장 및 농림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원장 등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법안은 농림부장관이 기금관리위 심의를 거쳐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선 조합 등을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 임·직원 문책이나 사업정지,합병,행정처분,기타 경영개선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치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