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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행보증제도 대폭 완화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6 06:40

수정 2014.11.07 12:57


신용보증기금은 26일 기업들의 이행보증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행보증 상대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행보증이란 건설공사계약이나 납품계약,용역계약 등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채무이행을 신보가 보증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신보는 민간부문 보증대상을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총자산 10억원 이상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보증상대처를 확대키로 하고 공공법인과 정부출자기관이 출연·출자한 법인도 보증 상대처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행입찰보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도 재무제표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서류를 기존 7종류에서 4종류로 대폭 간소화 했고 이행계약 및 차액보증은 계약기간 개시일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행하자보증 기간도 물품 검수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 이전에서 완료일 이후 30일 이내로 기준을 완화했다.(02)710-4145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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