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국산 타월 북한서 봉제 북한산 아닌 중국산 간주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6 06:40

수정 2014.11.07 12:56


지난 1월10일 이후 중국산 타월직물을 북한에 가져가 테두리 봉제작업을 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면 이 타올은 북한산이 아니라 중국산으로 간주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섬유제품은 품목별로 편직·제직·재단·자수 등 특별한 공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테두리 봉제(가장자리 박음질 공정)만으로는 원산지로 볼 수 없다”며 “면타월의 경우 제직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중국산 면직물을 북한으로 보내 테두리 봉제 작업을 한 후 중국을 거쳐 국내로 들여오면서 원산지를 북한으로 신고,관세포탈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1월10일 개정 이전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평균 8%의 관세를 물리고 있으나 북한이 원산지인 물품을 반입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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