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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이상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9 06:41

수정 2014.11.07 12:54


오는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억원 정도하는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종전보다 16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아파트 값 상승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9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례가 확정 시행될 경우 아파트 분양 사업자는 분양공고때 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도 이런 사실을 30일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특례법을 지난 95년 제정했으나 조례 등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지연돼 시행이 유보됐다.



시는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대상액이 292억원에 달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50%씩 들어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립박물관의 이름을 전시내용 등을 고려해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바꾸기로 하는등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