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내국인 은행지분 한도 확대”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9 06:41

수정 2014.11.07 12:53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29일 현행 4%인 동일인(내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한다는 정부방침과 관련,“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고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유한도를 1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그러나 “정부소유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80년대부터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됐던 것으로, 정부가 이번에 은행법 개정안이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보한다는 측에서도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의장은 또 거대 산업자본(재벌기업)의 은행진입 문제와 관련,“현시점에서는 금융전업그룹의 지원과 육성이 바람직하다”면서 “외국인도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면 국내은행의 소유와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회창 총재는 이날 자유시민연대 정기승 공동의장등의 에방을 받고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의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는 소송 남발등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제도인 만큼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총재는 “집단 소송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등 여러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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