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유한회사 활성화 특례도입등 중기청 벤처기업육성법 개정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2 06:42

수정 2014.11.07 12:51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유한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례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한회사가 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임을 감안, 유한회사 사원수를 중소기업 근로자기준수인 300인으로 조정, 출자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간 전략적제휴 활성화를 위해 주식교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대기업 보다 주주수가 적은 벤처기업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화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중기청은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벤처기업 대표및 금융권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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