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경영정상화약정(MOU)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평화은행과 제주은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의 13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1·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에서 평화은행은 1·4분기 60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6개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고 부실채권 매각 등 기타 재무부문 이행실적도 부진했다.
이는 거래기업의 부도 영향과 대출 주고객인 중소우량기업 및 가계금융시장에서 치열한 대출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익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은행은 1·4분기 11억원의 소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6개 재무비율 목표 가운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부문 2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보는 MOU 점검결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제재조치를 취했고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한 평화은행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 등 관련임원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편 서울은행은 1·4분기중 3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으로 재무비율 목표와 고정이하 여신 매각을 제외한 기타 재무부문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한빛은행도 각각 120억원과 438억원,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재무비율 목표도 모두 달성해 이행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증권은 지난해 회계연도(2000년 4월∼지난 3월)중 각각 4505억원과 713억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재무비율 목표도 이행하지 못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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