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세제개편안-이용섭 세제실장]“국민부담 경감·건전재정 뒷받침 ”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3 06:42

수정 2014.11.07 12:50


“개인들의 체감조세부담을 낮추면서 건전 재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2001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총괄지휘한 재정경제부 이용섭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의 큰 틀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최우선 감안요소는 조세부담률이 22%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큰 목표가 있기에 대규모 감세정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실장은 “감세정책은 법개정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는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말로 최근 커져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실장은 소득세율인하의 배경에 대해 “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자연스레 세금이 크게 늘기 때문에 법을 고치게 됐다”고 설명하고 “봉급생활자와 성실히 세금을 낸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세부담을 약 1조9000억원 정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공제 확대보다는 세율조정 쪽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소득공제는 일부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세율을 내릴 경우 근로소득자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노출된 자영업자에도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율인하가 하나의 추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감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는 예산보다 약 1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기업하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 100여개 국가 중 가장 낮고 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역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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