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세제개편안-봉급생활자·자영업자]연봉 3000만원대 27% 혜택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3 06:42

수정 2014.11.07 12:50


봉급생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 경감은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이뤄진다.

봉급생활자는 평균 15%, 자영업자는 평균 12%의 세금이 줄어든다.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확산으로 고액 연봉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과 신용카드사용 확대로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된 점을 감안,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세율을 내리고 소득공제는 키웠다.

특히 연봉 3000만원대의 봉급생활자는 세율인하와 공제한도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입어 세금경감률이 27.1%(4인 가족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세금 경감률은 18.2%다.

◇소득세율 10% 내린다=우선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금보다 10%가 낮아진다.
현재 10%(1000만원이하), 20%(1000만∼4000만원), 30%(4000만∼8000만원), 40%(8000만원이상)에서 9%,18%,27%,36%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세율은 11%,22%,33%,44%에서 9.9%,19.8%,29.7%,39.6%로 낮아진다.

◇공제도 확대된다=근로소득공제,노인·장애인 소득공제,교육소득공제 등의 각종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연간급여 500만원 이하는 전액을, 500만∼1500만원까지는 40%를, 1500만∼4000만원은 10%, 4500만원 초과는 5%를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와 4500만원 이상은 이전처럼 전액을 공제하되 500만∼1500만원은 45%, 1500만∼3000만원은 15%, 3000만∼4500만원은 10%를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연봉 3000만원 이하 봉급자가 공제를 많이 받게 하자는 취지다. 일용근로자 공제도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3000만원 이하자가 공제를 많이 받도록 한데다 근로자의 45%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였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부양시 각각 1인당 연간 5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올렸다.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자는 게 목적이다.

일명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만 다를 뿐 교과과정과 학위수여 등이 동일한 점을 감안, 원격대학생의 수업료 등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되 교육비 공제한도는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300만원보다 낮은 150만원으로 정했다. 9개 대학 5300여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나 혜택입나=자녀 2명과 배우자를 둔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는 올해는 125만5000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내년에는 91만4000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27.1%나 줄어든다.
연봉4000만원 봉급생활자는 종전 300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내년엔 245만3000원만 납부(경감률 18.2%)하면 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물론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의료비공제와 유치원·대학생 공제, 보험료 공제가 더해지고 노부모나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 추가로 5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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