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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 연내 신설’] (下) 외국의 항공직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3 06:42

수정 2014.11.07 12:50


항공선진국들의 항공조직은 대부분 항공안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나아가 항공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작은 정부에 걸맞게 항공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제업무를 민영화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꾀하고 있다.선진국들의 항공 안전 조직을 알아본다.

◇미국=미국의 항공조직은 어느 나라와도 견줄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교통부와 국무부,교통안전위원회,항공청,항공우주청 등의 전문인력을 갖춘 조직을 두고 있다.


교통부에는 항공 및 국제관계 차관보 밑에 국제교통과, 통상과,국제항공과,항공분석과 등 5개과를 두고 있다.교통부는 다른 나라와의 항공협정 체결,연방항공청의 주요 장비구입 승인업무를 담당한다. 국무부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항공협정 및 항공안전협정 승인,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된 정책결정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한항공 괌 참사를 계기로 잘 알려진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말 그대로 항공사고 조사 및 원인규명,대책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항공청에서는 국가 영공시스템 관리,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운용,영공안전및 보안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스템 관리,ICAO운영 관련 정책개발 등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항공 안전 2등급 판정같은 ‘항공안전’을 최우선업무로 하고 있다. 항공청 산하 항공우주청은 FAA와 별도로 항공사고를 조사해 보고서를 FAA에 제출한다.기타 항공 및 우주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영국=운수성은 공항공단으로 구분돼 있다. 운수성 내 항공국에는 국제항공협상과,다자협상과,항공과,항공정책과,항공환경과,경제항공·해운 국제과 등 6개과로 구성돼 있다.항공국 산하 별도기구로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있다.

운수성은 우리나라 항공국처럼 정책입안,국제항공 및 공항관리,환경문제 사고조사 등을 담당한다. 공항공단에서는 항공안전과 항공운송사업면허 등 항공경제규제,항공교통관제,정부자문에 대한 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영국의 항공직제는 외형적으론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지만 국제항공과와 다자협상과 등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항공환경을 전담하는 항공안전과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은 특히 최근 공항공단 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민영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운수성 산하에 항공국과 2개의 지방항공국,사고조사위원회,4개의 항공교통관제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항공관련 직제를 모델로 활용,한국의 직제와 가장 비슷하다. 일본 운수성의 항공국은 특히 감리부,관제보안부 등 4개 부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17개과로 세분화돼 있다.

우리나라 건교부의 1국 1협력관 6개과에 비해 2배가 넘는 전문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독일=연방교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총국을 두고 있다. 우주항공총국은 연방교통부 산하에 항공법과 항공교통과 등 10개과를 두고 있다.특히 독일은 항공안전과를 항공총국 직할과로 편성해 항공안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호주=교통 및 지역개발부 산하에 국제업무,항공산업,공항관련법규 등을 담당하는 항공정책국과 항공환경,항공치안,지역별 감독업무 기능의 항공사업국,그리고 기획관리,조사,안전정보 및 분석,항공사고 조사 등을 담당하는 항공안전조사처를 별도로 두고 있다.

여기에 민간항공에 관한 안전법규 제정 및 항공기 등록,인가,안전법규 준수 감독,항공안전교육,항공관제와 구조 및 소방활동 감독 등을 전담하는 시민비행안전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본부아래 17개 부서와 3개 지역사무소 및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방대한 공공조직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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