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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업체 고의부도땐 형사고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3 06:42

수정 2014.11.07 12:50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고 고의부도를 내는 주택업체는 형사고발 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또 기금 손실발생시 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는 엄격한 손실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대책에서 주택기금을 대출받고 기금횡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부도를 내는 악덕기업주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도록 주택은행 관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건설 과정에서의 기성금 지급 때는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은행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 위탁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이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현재 제정중인 주택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어 기금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민법 규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선대책에 주택기금 관리 전담과를 신설해 기금 집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택기금 위탁 운용기관을 현행 주택은행·평화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다원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현재 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이 총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37조원을 주택은행에 위탁, 국민주택건설자금·재건축 및 재개발자금·서민주택전세자금·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 등으로, 2조5000억원은 평화은행에 맡겨 근로자주택구입자금·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각각 운용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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