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세제개편안]직장인 年22만원 감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3 06:43

수정 2014.11.07 12:49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소득공제가 늘어나 연봉 3000만원 근로자는 34만1000원(27.1%),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은 54만7000원(18.2%)씩 각각 연간 세부담이 줄어든다. 1인당 평균으로 봉급생활자는 22만원,자영업자는 37만원씩 각각 세금이 줄어든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종전 20∼40%에서 소득세와 똑같은 9∼36%로 낮아져 양도세 부담이 평균 23% 경감되며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물리던 특별부과세(20%)는 200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총 1조9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같은 감세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세를 15%,자영업자는 12% 감면받아 총 1조7490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면세점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업들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특별부가세(세율 15%)를 내년부터 폐지, 기업의 부동산 양도시 세부담은 47.3%에서 30.8%로 완화된다.
이익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회사 안에 쌓아 놓을 때 내야 하는 초과유보소득세(15%)도 폐지된다.
정부는 대신 180개 세금감면 규정중 59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해 65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또 과세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전환해 세법에 없더라도 비슷한 유형에 드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기로 했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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