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林통일 해임안 가결…DJP공조 붕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3 06:43

수정 2014.11.07 12:49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정부가 제출한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법) 등 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사퇴의 건도 처리했다.

이날 임장관의 해임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71명중 이한동 총리와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4명의 의원을 제외한 26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48명, 반대 119표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대부분 한나라당(132명)과 민주당 이적파(4명)를 제외한 자민련 의원, 그리고 일부 무소속의원들이 임장관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DJP공조 체제가 사실상 붕괴돼 앞으로 ‘2여 1야’의 정국구도가 ‘1여2야’로 개편되는 등 향후 정국에 일대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민련은 민주당 이적파 의원들이 임장관의 해임에 반발,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교섭단체가 와해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와 민주당도 집권 후반기 국정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 3조5523억원,지역건강보험지원 7354억원,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 4500억원,청소년 실업대책 400억원,재해대책 예비비 2778억원 등 모두 5조555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이와함께 1년여를 끌어온 돈세탁방지법 관련 2개 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합의 처리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채권·채무관계 등 각종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자료열람이 가능하고 불법수익의 해외거래(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치자금은 처벌대상에 포함하되 이를 조사할 경우 선관위에사전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장재식 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의원 등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한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민련을 탈당,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민련은 비교섭단체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며 DJP공조가 깨지면서 ‘2여1야’의 정국구도가 ‘1여2야’로 개편되는 등 향후 정국에 격변이 예상된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날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금명간 사태진전을 봐가면서 정치도의적으로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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