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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이상 주택밀집지역 그린벨트 우선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4 06:43

수정 2014.11.07 12:49


수도권을 비롯한 7대 광역도시권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 면적이 1억1700여만평으로 늘어난다.

또 20가구 이상 주택이 밀집한 취락지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려 단독주택 등의 신축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4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정기준에 따르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국민임대주택 등 국가정책사업에 필요한 땅은 광역도시권 해제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준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에는 30만∼50만평,국민임대주택 용지 200만∼600만평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군 지자체는 해제 총량의 10%(1009만평) 범위 안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집단취락지역도 ▲수도권 100가구 이상 ▲부산 50가구 이상 ▲기타 30가구 이상에서 일률적으로 2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건교부는 이달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와 조정대상 집단취락지를 선정,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해제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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