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자산公, 공매부동산에 비용전가 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4 06:43

수정 2014.11.07 12:4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이 부동산 공매계약 때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화재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전가시켜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매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부동산 공매계약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는 4일 피해자 신고와 공기업 조사 때 혐의사항을 토대로 자산관리공사와 기업은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조항들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산공사와 기업은행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계약 체결후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실제적인 이전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 부동산의 화재보험료와 제세금, 관리비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정조치로 자산공사의 경우 지난해 유입자산 매각대금 1330억원 중 1∼2% 정도인 13억∼26억원, 기업은행은 272억원의 1∼2% 가량인 3억∼5억원 정도의 소비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144개 금융기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이같은 약관법 위반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일지, 아니면 피해자 신고에 따라 개별조사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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