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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세금 2배이상 더 거둘듯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5 06:43

수정 2014.11.07 12:48


국세청은 내년부터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로 이들 업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소득세 등의 징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특소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선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카드깡 업소는 전부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병대 소비세과장은 5일 “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과도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카드깡 수법을 통해 신고매출액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이들 유흥업소가 연간 부담하는 카드깡 수수료 규모가 유흥업소 특소세 징수 규모(지난해 1500억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팽창해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따라서 특소세 면제로 세부담이 현실화되면 유흥업소들이 비싼 카드깡 수수료(거래금액의 15∼20%)를 내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대신에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유흥업소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 징수액이 오는 2003년엔 종전의 2배인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흥업소 매출의 70% 정도가 신용카드 매출에 해당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늘고있고 유흥업소의 93% 정도가 도매업소로 부터 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들 업소의 매출 및 매입규모가 대부분 노출돼 영업실상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유흥업소의 과표가 현실화되면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파는 등 유흥업소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해온 단란주점이나 카페 등의 매출신고도 덩달아 정상화되는 효과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2년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생산분야 인력이 소비조장 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지난 94년과 98년 2차례의 세율인상을 거쳐 현재 38.6%(교육세 30%·부가세 10% 포함)라는 고율의 특소세를 유흥업소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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