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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맥주 제조업 내년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5 06:43

수정 2014.11.07 12:47


오는 2002년 7월부터 소규모 맥주제조업 면허가 신설돼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맥주의 생산과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재경부가 제출한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을 심의,연간 60∼300㎘의 생산시설만 갖추면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를 내주고 현장에서의 직접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원관리를 위해 판매장 이외의 일반유통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7만2000㎘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춰야만 맥주제조업이 가능하고 맥주 제조면허와 판매면허가 엄격히 구분돼 왔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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