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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제도 시행 두달 리츠설립신청 전무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6 06:43

수정 2014.11.07 12:47


지난 7월1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넘었으나 리츠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6일 현재 일반리츠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이날 밝혔다.

또 CR리츠 운용을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설립신청서를 낸 곳도 한국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등 2곳에 불과하다.


한국감정원, 글로벌감정평가법인, 키라에셋,샘스,디지털태인 등 5곳은 부동산투자회사 운용에 관한 자문, 평가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신청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재 5∼6개 업체가 CR리츠로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츠가 활성화되려면 수익률이 국공채 수준인 4∼5%보다 높은 8∼10%는 돼야 하는 데 사실 이런 수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확보하는 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달중에는 2곳 정도가 CR리츠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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