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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산적 복지 국제 심포지엄-주제발표] 멀리스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7 06:44

수정 2014.11.07 12:46


◇생산적 복지와 복지재정지출의 적정화 (제임스 멀리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영국의 실업급여는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이고, 질병으로 일을 못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는 3% 미만이다.전체 국민보건서비스 비용은 GDP의 5%를 약간 넘는데,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노령인구를 위한 사회보장성 지출은 GDP의 10% 정도인 반면, 요보호 아동 등 다른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출은 매우 적다.기타 소득가구에 대한 급여지출이나 조세지원 등도 GDP의 3%를 넘지 않아 전체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22%를 유지하고 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저축률이 15% 이상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개인소득의 15%까지는 노후를 위한 연금에 지불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고려할 때 국가의 적정한 복지지출규모는 GDP의 25%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복지지출은 ▲실업보험·연금 등 위험지출(A형) ▲고아·선천성 장애아 보호 등 순수복지지출(B형) ▲소득재분배를 위한 복지지출(C형)로 나눌 수 있다.우선 A형지출이 가장 커야 하고, B형은 GDP의 적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며, C형은 A형과 B형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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