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주택銀 ‘이자 다이어트 상환’시행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7 06:44

수정 2014.11.07 12:46


주택은행은 7일 월부금 상환중인 고객이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알뜰상환제도’와 이자의 일부만 납입할 수 있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뜰상환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고 있는 고객이 최장 5년까지 원금납입을 유예한 채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나머지 대출기간에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자다이어트 상환제도는 자금사정에 따라 이자를 최장 60개월이내에서 최저 10%, 최고 90%까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납입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연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키는 방식이다.


한편, 주택은행은 KTF와 공동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송금결제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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