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PL설명회중기면,PL설명회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9 06:44

수정 2014.11.07 12:46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대책 전국 순회설명회’를 마련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두번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250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서원대 최병록 교수가 ‘제조물 책임법 해설’, 문상태 삼성전자 PL팀장이 ‘중소기업의 PL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강의를 하는 등 특별세미나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병록교수와 문상태 팀장은 중소기업의 제조물결함 발생시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따른 법률적 대응책 등에 대해 강의했다.

중기청의 전국순회설명회는 서울에 이어 △12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13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 △14일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21일 광주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충교 중기청 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지않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이번에 전국순회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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