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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재경위]공적자금 국감 ‘파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1 06:45

수정 2014.11.07 12:43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전날 ‘고함사태’ 등의 문제로 한나라당이 진부총리를 국회 모독혐의로 고발키로 하고 국세청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들고나옴에 따라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측은 공자금과 무관한 언론사 세무조사 지시자인 안정남 건교부장관이자 전국세청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여당측은 절차에 맞지 않고 불법이라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절름발이 감사를 초래했다. 결국은 오후 늦게 여당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야당의원들이 ▲진부총리에 대해서는 강력 경고하고 ▲안정남 전청장을 국세청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표결로 결정해 버렸다.

◇공적자금 국감 하나도 못했다=국회는 이날 박승 공자위 민간위원장을 상대로 공자금 투입결정 이유와 내용,추가소요,회수전망 및 국영 금융기관의 민영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정일 의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공자금 손실과 회수율 전망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국감은 전혀 이뤄지 않았다.
10일 밤 공적자금 추가조성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둘러싼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과 진부총리간의 설전이 불씨가 됐다. 안의원은 “오전에 진부총리는 추가조성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신문보도는 6조원의 공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신청을 한다고 했는 데 국회를 우롱하느냐”고 고함쳤고 진부총리는 “사실무근이다,해명자료를 내겠다”고 맞고함을 쳤다.

안의원은 11일 오전 10시40분 국감이 시작되자 진부총리를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겠다며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의원은 “어젯밤 진부총리가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지만 국회를 모독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도 공자금 국감의 걸림돌이었다=한나라당은 10일 국감에서도 국세청 국감의 기일변경과 증인 요청 문제를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안택수 의원은 11일에도 ▲13일로 예정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의 1주일 연기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이자 전국세청장과 현장세무조사를 지휘한 팀장 5명의 증인채택 등 두가지에 대해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감은 벽에 부딪쳤다.


민주당측은 국감은 자연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감기일은 국회 본회의가 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야당측의 공세는 상궤를 벗어난다고 맞섰다.

안의원을 비롯한 야당측은 “본회의 의결사항은 어떤 기간내에 어떤 기관을 감사할지를 정하는 것이며 상임위는 본회의가 정한 큰 틀 안에서 기일을 바꿀 수 있다”고 반박하고 오후들어서 여당의원들이 없는 사이 표결로 증인채택건을 통과시켰다.
안의원 등은 “안전청장은 본인이 직접 언론사 세무조사를 현장 지휘한 만큼 이를 밝히도록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1주일전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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