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수출 이대로는 안된다] 전자무역, 지금도 늦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2 06:45

수정 2014.11.07 12:43


최근 정보기술(IT) 산업 불황,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등 우리 수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더구나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회복기에 접어든 미국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난관 극복의 유일한 대안은 수출 원동력을 회복하는 것 뿐이다.

최근 인터넷 보급이 급증하면서 무역업계에서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 무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무역을 활성화해 ‘무역이 곧 전자무역’인 시대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연간 5조원의 무역 부대비용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상거래,외환 부문의 자동화 이용률은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외바이어의 발굴,상담 및 계약 등은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뤄지고 계약 체결 이후의 통관,물류,결제 등은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간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연동을 통한 ‘글로벌 전자무역’으로 무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전자무역은 무역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킴으로써 무역경쟁력의 결정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고 경쟁국들이 앞다퉈 도입하여 국가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무역자동화망의 이용 저조,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부재,무역업계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으로 확산은 매우 더딘 실정이다.

전자무역의 조기 확산을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정비와 함께 무역업계가 전자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무역을 한차원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4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명시한 ‘전자무역 중개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신속히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무역 중개기관을 이용하면 무역업계는 해외마케팅 단계에서 해외거래선의 발굴 등 거래알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성사 단계에서 주고 받는 전자문서의 중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통합 솔루션을 제공받아 무역업무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자무역은 온라인을 통해 의사표시가 이동됨에 따라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고,전자문서는 발신 및 도달에 대한 부인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의 실존 여부 확인이 힘들어 신뢰성이 미흡하고 전송 중 해킹이나 유출 등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가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인증 기술로 통용되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방식에 의한 별도의 ‘무역부문 공인인증기관’을 도입해 무역거래 당사자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은 그 특성상 국가간의 거래다.
이를 감안해 국제적으로 글로벌 전자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과 범아시아전자상거래연합(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해 전자무역의 국제화에 우리가 중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태경제회의(APEC)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중인 ‘서류 없는 무역’에 적극 참여해 국가간 무역 관련 서류의 교환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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