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사업 환경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2 06:45

수정 2014.11.07 12:43


앞으로 도로·댐·산업단지 등 대형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 검토지침’을 마련, 향후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 각종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사비용을 확보토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환경성 검토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토록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요인을 사전에 막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성 검토작업에는 환경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성 검토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원화해 환경성 검토는 사업타당성 조사단계에, 환경영향평가는 착공전 실시단계 때 각각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성 강화 방안을 건교부에 제시했다.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