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국세청, 외국법인도 정밀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3 06:45

수정 2014.11.07 12:42


국세청이 외국법인 및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정밀세무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외환위기를 전후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법인이나 외투법인 가운데 경제가 취약한 틈을 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렸거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정밀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에 정한 규정대로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등 세금탈루여부와 해외 본사 및 특수관계자간에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법인은 외국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물품과 전산서비스 등의 가격을 정상보다 높이 책정하는 소위 ‘이전가격 거래’로 영업이익을 축소하는 일이 잦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격조작을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국세청과 관련 협약을 맺고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양국 국세청간에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을 확정짓고 있다”면서 “건수나 규모는 협약에 의해 서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토지나 건물 등 구조조정 매물을 싼값에 취득해 비싼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업체들도 상당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 현재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 숫자는 5800개에 달하며 매년 20∼30%씩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국제조사조직을 기존의 2개과에서 1개과를 추가해 국으로 승격시키고 조사정예요원도 대폭 확충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및 관세청,검찰 등 관계기관에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