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협, 建投法 설명회 개최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4 06:45

수정 2014.11.07 12:42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현장 환경피해 예방대책 및 분쟁저감 방안(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신창현 위원장) ▲건설공사 환경관리 시책 및 환경관리비 계상기준(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 강병옥 서기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설명(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권진봉 과장)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및 부실벌점 제도(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김정훈 사무관) 등의 강의로 실시된다. (02)3485-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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