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삼성전자 D램 특허침해 피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4 06:45

수정 2014.11.07 12:41


삼성전자가 캐나다의 한 반도체 검사장비업체인 모세이드 테크놀로지스로부터 D램관련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모세이드는 삼성전자측과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해온 특허권 관련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모세이드는 소장에서 “제3의 기관이 삼성전자의 D램을 분석한 결과 특허권 침해사실을 발견했다”며 “재산상의 피해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모세이드가 문제삼은 기술은 제덱이란 표준에 포함돼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며 “모세이드측의 제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세이드는 D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허기술을 280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9년부터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들로부터 로열티 징수를 추진, 지금까지 후지쓰, NEC,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 일본 업체들과 D램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smnam@fnnews.com 남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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