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이번만은 ‘의혹’ 철저히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4 06:45

수정 2014.11.07 12:41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지앤지(G&G) 이용호 회장의 금융비리 수사는 대검중수부가 이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광주의 한 건설회시 대표를 긴급체포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긴급체포된 건설회사 대표는 광주지역 최대폭력조직을 이끌면서 슬롯 머신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다가 폭력행사 혐의로 4년 징역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이로써 이씨가 전환사채(CB)발행을 통해 자금을 빼돌린 ‘사기행각’의 배후 연결고리 하나가 확인된 셈이다.

앞으로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난해 5월에 일단 이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이 하루만에 풀어준 뒤 무혐의처분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씨가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보물선 사기극’을 벌였을 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긴급체포한 사람을 무혐의처리한 데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보물선 소동’ 역시 주무부처 조차 진상을 몰랐을 개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대형 부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된 각종 의혹이 속시원하게 밝혀진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대형사건, 특히 경제사건은 대개 시장 환경이 악화되어 ‘호재’에 대한 기대가 커졌을 때 일어나는 속성이 있다. 80년대 초반의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이 그랬고, 가까이는 지난해의 정현준 게이트가 그러했다. 이번 이영호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조정장세’ 때면 작전 세력이 날뛰는 것이 우리 증시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테러 참사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또 다른 대형비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용호 사건 수사는 엄정 투명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에는 기업공시를 비롯하여 증시당국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기본 전제가 됨은 두말할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엄벌함으로써 부정을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엄정한 수사 또한 유사사건 재발 예방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사사건이 거의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만은 지난 날과 달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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