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교원정년 63세 개정안’ 제출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7 06:46

수정 2014.11.07 12:39


한나라당은 17일 이회창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고 현행 62세로 규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했다.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를 통해 “당초 우리당은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자민련이 63세안을 지지하는 만큼 이같은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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