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투기 우려지 재건축 분양 2가구로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0 06:47

수정 2014.11.07 12:38


내년 7월1일부터 재건축 대상아파트단지의 주택을 한 가구주가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재건축이 끝난 뒤 해당 보유가구수만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투기우려 지역은 2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2가구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사업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과 재건축사업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정부안을 이런 내용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에서 1가구주가 2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만큼 재건축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투기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해 이 지역안에서는 2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 가구수를 2채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재건축에 따른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매달 ㎡당 300∼500원씩을 적립토록하는 재건축적립금 의무화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를 임의화했다.


건교부 김경식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적립금 제도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의규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자가 컨설팅을 맡을 경우 설계와 시공을 겸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주민 3분의2 이상이 원하는 경우 전문관리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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