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도급 현금결제땐 인센티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0 06:47

수정 2014.11.07 12:37


오는 12월부터는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하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대금을 100% 현금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하도급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위가 현장직권조사에서 기업을 빼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과거 1년간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경우에 한해 각종 과징금 부과때 과징금을 50%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현금결제 비율이 ‘80%’ 이상이면 과징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중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 늦어도 연내 개정 기준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조,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세금감면, 정부구매 입찰때 가산점 부여,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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