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1 06:47

수정 2014.11.07 12:37


정부는 미국의 테러참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테러가 한반도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테러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동지역 원유공급을 위한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차원에서 해군함정 파견 필요성 및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키로 하고 여객기 납치에 대비,무장보안요원을 기내에 탑승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통일·외교·법무·국방·행정자치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 테러사건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의 ‘국가 대 테러 활동지침’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응하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미 국방행자·국정원 등 관련부처들이 참여하는 ‘대 테러센터’를 구성,국내외 테러발생시 부처간 협조를 원활히 하고 지휘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테러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지급준비율과 현금통화를 여유있게 관리하고 증시수요기반 확충노력을 벌이는 한편,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할당관세와 탄력세를 활용해 대책을 강구하고 항공업계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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