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권단 뒷처리 ‘고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1 06:47

수정 2014.11.07 12:37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이 타결됐지만 채권단에는 오히려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당장 내년중에 설립되는 신설법인(가칭 GM-대우차)에 현금으로 1억9700만달러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20억달러 규모의 장기운영자금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반해 채권단이 대우차 매각대금으로 받게 되는 12억달러 규모의 우선주는 만기가 15년으로 장기인데다 액면가 이하로 발행돼 중도에 내다 팔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규 자금지원 큰 부담될 듯=내년중 설립되는 신설법인에는 GM이 4억달러(지분 67%)를,채권단이 1억9700만달러(지분 33%)를 각각 현금으로 출자전환하게 된다.

문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 이는 올 연말까지 정밀실사가 끝나고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내년초쯤 신설법인 설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H은행 관계자는 “대우차 매각으로 큰 짐을 덜어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매각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출자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일부 채권단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설법인에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20억달러 한도의 장기운영자금 대출도 채권단의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S은행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MOU)를 보면 신설법인이 연간 5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계 자동차시장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자금지원은 철저히 향후 사업성을 바탕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억달러 우선주 쓸모있나=채권단은 일단 12억달러에 달하는 대우차 매각대금으로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우선주(3.5% 배당부 상환가능)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선주의 경우 만기가 15년으로 장기인데다 액면가 이하로 발행돼 중도에 내다 팔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10년이 되기 전에 매각할 경우 연 배당률이 3.5%로 책정되는데 이는 현행 은행권의 정기예금금리보다 최소 1.5%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결국 채권단이 우선주를 3자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우차 대손충당금 적립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채권단의 경우 손실이 점쳐지고 있다.


H은행 관계자는 “대우차 여신에 대해 90% 이상 충당금을 쌓은 은행은 이번 우선주 인수에 별 문제가 없지만 충당금 비율이 낮은 은행들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