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자동차 형식승인제 폐지…자기인증제 2003년 도입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1 06:47

수정 2014.11.07 12:37


정부는 오는 2003년부터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제작자 자기인증제도로 전환,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 하고업체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전 새 모델의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한 뒤 판매토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로 바꿨다.

이 제도 도입 후 정부는 판매후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부적합할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리콜)을 내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2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 제작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를 바꾸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토바이의 차대번호, 형식승인, 리콜 등 사항을 자동차 규정에 맞췄다.


이밖에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을 이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양도인의 말소등록제도와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의무를 폐지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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