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남북협력기금 편법 저리대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1 06:47

수정 2014.11.07 12:37


수출입은행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말 1차로 4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관광공사에 대출하면서 남북협력기금법의 규정을 어기고 이자율을 낮게 책정했다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안의원은 이날 관광공사가 수출입은행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서(900억원)를 공개하고 “기금 가운데 경협자금은 연리 6%로 대출돼야 하는데 관광공사는 3%로 요청했고 수출입은행은 4%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이에대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자율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수출입은행이 기금지원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수출입은행은 자체 심사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대출금 상환가능성이 유동적이라고 평가하고서도 대출을 실행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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