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대우차를 인수해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대해 8∼10년간 법인세와 취득·등록세 등을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 신설법인에 대해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납부·징수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업협회와 은행이 공동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줄여주는 주식투자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적정수준의 경기진작을 위해 다음주중 여야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우차 매각타결에 따른 후속대책과 경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면서 “만약 이를 벗어나는 세금감면 요구를 하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기업이 사업상 중대위기에 빠지거나 자금압박에 시달릴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통해 세금징수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국세청 훈령으로 그 시한을 6개월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7년간은 전액을,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깎아주고 취득·등록·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이후 3년간은 50%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부총리는 이날 낮 KBS의 라디오 프로그램 ‘박찬숙입니다’에 출연,“대우차 부평공장은 노사관계와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GM이 추가 인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GM이) 대우차 부평공장의 부품 및 신차개발도 지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증시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수출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적정수준의 경기진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다음주중 여야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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