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코스닥시장 소송에 시달린다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3 06:48

수정 2014.11.07 12:36


코스닥시장에 전방위 소송주의보가 내려졌다.

코스닥기업들이 잇따른 소송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등록예정기업들도 송사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코스닥위원회까지 법정에 서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코스닥시장이 무차별 송사에 얼룩지고 있다. 일단 원고든 피고든간에 법원의 문턱을 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만큼 해당기업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중인 등록예정기업들은 대주주가 소송 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해야 등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소송 증가추세=올 들어 엔씨소프트·안철수연구소·시큐어소프트·한글과컴퓨터 등이 경쟁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최근 장외기업 임팩트온라인으로부터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받았다. 반면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이번주 공모주 청약을 받는 케이비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소송가액을 증액해가며 사활을 건 법정싸움을 벌이다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 퇴출이 확정돼 코스닥에서 명패를 내렸던 다산은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처뿐인 소송=재판에 이기든 지든 남는게 없다.

엔씨소프트 및 시큐어소프트는 재판에 이겨 일단 무거운 송사의 짐을 벗었지만 결과와는 관계없이 회사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시큐어소프트는 특히 등록예비심사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아 등록일정이 늦어졌다. 소송문제로 재심의 판정을 받았던 비에스이도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등록예심청구를 자진철회했다. JPD인터넷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던 한컴도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법정에 서지 않게 됐지만 실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소송이 끝까지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재판결과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소송결과를 떠나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합의를 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코스닥 등록을 목전에 둔 회사라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소송에 진을 뺄 필요가 없음은 물론, 등록전부터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기도 전에 발을 뺀다. 씨엔씨와 결사항쟁하겠다며 반소까지 제기했던 케이비테크도 지난 21일 씨엔씨와 극적인 화해를 했음은 물론 전략적제휴까지 맺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이다.

◇소송대책 필요=앞으로도 등록예정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등록 추진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가액이 얼마이든간에 대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행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소송건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경쟁업체의 등록을 막는 것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교묘하게 소송가액을 늘려가며 코스닥등록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최초로 제기한 소송의 소가에 대해서만 이행지급을 요구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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