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지은지 30년 이상된 소형주택 및 연립·다가구 건축물이 6만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82만3735채의 건축물 가운데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은 전체의 1.3%인 1만316채(재난위험건축물 50채 포함)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은 8.1%인 6만6574채에 달하고 있다.특히 이들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되지 않는 바람에 항상 붕괴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3만2320채로 가장 많고 고양 5348채, 남양주 4366채, 가평 4302채, 연천 3250채, 의정부 364채 등 순이며 성남·용인·시흥·파주·김포·광주·양주·과천 등 8개 시·군은 단 1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선정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대부분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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