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500억~1000억 공사 최저낙찰제 적용 유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4 06:48

수정 2014.11.07 12:35


정부는 당초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공공공사 입찰에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유보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초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발주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내부방침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시행한 결과 수차례의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덤핑·출혈수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확대도입 유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공사부실화는 물론 건설산업의 기반 붕괴를 초래,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국가계약법’에 올해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실시하되 2002년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그리고 2003년부터는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인천시의 송도신도시기반시설공사를 비롯,공사비 1000억원 이상 12건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평균 낙찰률 61.7%로 원가수준인 75%보다 13.3% 낮은 가격에 덤핑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1176억원 규모의 경기 평택시 평택항 동부두 축조공사에는 한라건설이 공사비의 절반수준(50.18%)인 590억원에 덤핑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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