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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5 06:48

수정 2014.11.07 12:34


국민은행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적전 수출금융을 지원받은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기반 서비스업체, 무역업 영위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적전 수출금융 금리가 연 5.9%로 낮은 수준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대출을 받은 업체가 국민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신청할 경우 국민은행은 환율, 환가료 우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미국 테러 사건과 관련해 신용장 없는 수출계약서(DA) 방식 수출대금의 입금이 지연되는 업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 주고 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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