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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신자표시 가격담합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5 06:48

수정 2014.11.07 12:34


전화를 걸어오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나타내주는 ‘발신자표시(CID)’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유선사업자인 한국통신·하나로통신과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KTF·LG텔레콤·신세기통신 6개사를 대상으로 발신자표시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에 발신자표시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지난 4월 참여연대가 발신자표시 서비스업체들이 요금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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