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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19곳 불공정약관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6 06:49

수정 2014.11.07 12:33


공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9월 23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모두 19개 업체의 109개 약관에서 206개의 불공정조항이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 부과 ▲재해발생때 손해배상책임 부당 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들이 적발됐다.

공기업별 적발건수로는 한국전력·한국통신이 각각 21개로 가장 많았고 관광공사·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개로 그 뒤를 이었다. 가스공사·송유관공사·감정원은 1개씩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이후 도로공사·가스공사 등 11개사는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한국전력·한국통신·주택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약관심사위원회에 넘겨 차례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은 공사·구매·용역 등 각종 계약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업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기와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와 관련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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