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규제·애로 542건 개선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6 06:49

수정 2014.11.07 12:33


정부가 수도권 공장설립 관련 제도, 외국인 투자, 금융·세제·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총 524건의 기업규제·애로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간다. 또 미국 테러 사태 등으로 야기된 불확실한 대외여건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규제 및 경영애로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에 포함된 규제·애로사항은 창업관련 25건, 공장설립·입지 22건, 외국인투자 38건, 금융·세제·공정거래 114건, 보건·환경 155건, 유통·물류 67건, 노동·산업안전 62건, 에너지·자원 19건, 무역 22건 등이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기업규제·애로사항은 지난 7월부터 대한상의 등 9개 기관과 공동으로 54개의 민·관합동 조사팀을 만들어 8월말까지 전국 40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선작업에는 수도권 공장건축 중복규제와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출자총액 제한제도 문제도 포함됐다.
장장관은 “공정거래법 과제는 조정단계에 있으며 곧 상세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공장총량제의 경우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규개위까지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선작업반은 행정부 소관사항은 연내에 조치를 마무리하고, 입법사항은 일정을 마련해 법률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협의가 어려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최대한 신속한 개선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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