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2시간권 7000만원 이하 농가 주목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7 06:49

수정 2014.11.07 12:33


추석 고향가는 길에 향수어린 농가주택 몇군데를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 논의됨에 따라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가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전원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손쉽게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농지를 매입해 신축할 때보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저렴한 비용 등 장점 많아=복잡한 도심을 떠나 전원 속에서 생활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수억원을 호가하는 전원주택을 선뜻 매입하기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 농가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농가주택 구입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원 속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농지 전용이나 형질변경,건축신고 등 전원주택을 신축할 때 갖춰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농가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진 집이나 지상권만 있는 농가,무허가건물 등도 많다. 구입전에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 주택 고르는 요령=농가는 상시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말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도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서울에서 2∼3시간 거리에 있는 농가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는 유리하다. 비용은 대략 5000만∼7000만원 수준이 적당하며 텃밭이 달린 농가가 적당하다. 나중에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으므로 대지면적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농가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농가주택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섣불리 구입했다가는 다시 팔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구입시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은 교통이나 주변여건이다. 이와 함께 도로 연결상태,학교나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는 지도 알아봐야 한다. 기존주택의 노후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농가주택 대부분이 낡은 주택이므로 기둥이나 지붕,서까래 등 주택 골격이 튼튼해야 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목이 대지일 경우 증·개축 및 신축이 가능하지만 준농림지는 지역별로 건폐율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한 형질변경가능 여부와 각지역별 조례를 통한 규제내용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또 반드시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같은가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 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 소유자와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한다.

◇농어촌 빈집센터 등 매물정보 제공=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농가주택을 혼자 힘으로 구하기는 힘들다. 각 시·군 주택계 또는 건축계 등에 마련된 농어촌 빈집 센터를 이용하면 농가주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농어촌빈집센터는 버려진 농가를 각 자치단체에서 수집해 빈집 수요자와 연결해주고 있다. 위치나,면적,사진 등 필요한 정보는 농어촌 빈집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알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농협(www.nonghyup.com)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복덕방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시골마을의 이장을 찾거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농가 및 전원주택 거래 전문업체인 돌공인(www.greenhoue21.com)과 대정하우징(www.jwnews.com)도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fnSurvey